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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제보] 대전미술협회, 차기 회장 선거 둘러싸고 ‘법적 공방’ 예고
[독자제보] 대전미술협회, 차기 회장 선거 둘러싸고 ‘법적 공방’ 예고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08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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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회원 “회원들에 관련사항 제대로 알리지 않아… 법적 절차 진행”
협회 측 “협회는 언제나 중립… 회원 화합을 방해하려는 행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사)한국미술협회 대전시지회(이하 대전미술협회)가 차기 회장 선거 공고 과정에서 협회와 회원간 서로 마찰을 빚으면서 시끄럽다.

일부 회원들은 협회 측이 회원들에게 선거 관련 사항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7일 대전미술협회 회원과 지역 미술인 등에 따르면 차기 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협회 측이 ‘제20대 지회장 입후보자 등록 절차 안내’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감했다.

이로 인해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지난 3일까지 등록한 후보자는 단 1명이다.

선거 공고방법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입후보자 등록 절차 공고를 홈페이지 전면 또는 팝업창으로 게시해야 함에도 회원들이 찾아보기 힘들도록 ‘협회소식’ 안에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평소 협회는 애경사 등의 소식은 수시로 회원들에게 SNS로 발송했지만 후보자 등록 안내에 대해선 침묵했다. 그로 인해 마감일까지 방문자수는 회원 1300여명 중 100명 이하로 소수에 불과했다.

협회 회원들은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으므로 이번 선거는 무효”라며 “재공고를 통해 피선거권자에게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장 후보등록을 준비했던 일부 회원들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직권남용 및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향후 법적 공방이 예고된 상태다.

미술인들은 “선거일 공고는 모든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고, 회원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회원들을 무시한 것은 무효”라며 “이사회 의결사항은 총회의 인준절차를 거쳐 공표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부당한 이사회 의결만 갖고 시행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나 선거공고무효 가처분소송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미술협회 고위관계자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사회에서 입후보자 등록일 및 총회개최 일자 등을 절차에 의해 의결한 내용이다. 홈페이지에도 공고했다”고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미술협회가 회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밀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협회는 언제나 중립의 입장이다. 협회의 허위사실을 통해서 회원들의 화합을 방해하려는 행위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미술협회 차기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부터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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