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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與에 "국민 무시·민생 포기"
민주,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與에 "국민 무시·민생 포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20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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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에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 존중하지 않는 행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없다"며 "법률을 차질 없이 공포·시행하라"며 여권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가진 '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반대 전문가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에 왔을 때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선 거부권 행사에 보다 신중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며 "더 숙고해 바람직한 결론을 내리길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에 대해선 "국민 무시이자 민생 포기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은 법률이 위헌이거나 이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발휘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도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노조법 개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축적된 판례를 법안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그래서 법원행정처도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고 판정내렸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에 앞서 홍 원내대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등과 면담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방 재정 부담 완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정부 기조가 긴축재정이라 지자체의 지방교부금이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가 줄어든 세수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상황을 바로잡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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