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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검찰, 30년 구형
여신도 성폭행 혐의 JMS 정명석…검찰, 30년 구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22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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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여신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여신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정명석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1일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78)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30년 구형과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교 단체 교주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과 JMS 내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에게 세뇌를 통해 피고인을 메시아로 믿도록 만든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 휴대전화 교체 등을 지시했으며, 일명 ‘참고인단’을 꾸려 피해자들에게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법원의 기각 결정 확정 후에도 반복해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 판단을 경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절차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 금산군의 한 수련원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28)씨를 상대로 총 17차례의 준강간·준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와, 2018년 7월부터 5개월간 호주 국적 여신도 B(30)씨를 5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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