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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지 않아도 수신료 청구 돼”…2~30대 OTT 활용
“TV 보지 않아도 수신료 청구 돼”…2~30대 OTT 활용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23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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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소지만 해도 수신료 납부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신료 납부 방식을 두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주로 시청하는 2~30대 사이에선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다.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신료 납부 방식을 두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주로 시청하는 2~30대 사이에선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A씨는 평소 유튜브를 주로 이용해 이사할 당시 TV를 구매하지 않았다. 이사 당일 관리사무소에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TV 수신료가 관리비 명세에 포함돼 지출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 “풀옵셥 주택에 거주할 때 TV를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가 나가서 아까웠던 기억이 나 이사할 때 TV를 사지 않았다. 그런데 2500원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라 귀찮아 미뤘는데 다시 연락해 해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된 가운데 수신료 납부 방식을 두고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을 주로 시청하는 2~30대 사이에선 불만의 소리가 높아졌다.

앞서 TV 수신료는 현행법상 모든 전기 사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청구됐다. 이에 TV 시청 유‧무와 별개로 고지서의 한 항목으로 표시됐지만 지난 7월 12일부터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특히 TV 수신료를 해지하기 위해선 가정에 TV가 없어야 한다. 컴퓨터 모니터 중 TV 수신 기능이 있는 모니터도 TV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모니터를 소지할 시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없다.

이처럼 TV와 TV 수신 기능이 있는 제품이 가정에 있을 땐 기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없어 문제가 발생한다.

22일 대전세종연구원이 발간한 대전세종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비 2021년 대전 1인 가구는 16만9391가구에서 24만0932가구로 늘어났다.

1인 가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7만95가구, 30대 4만847가구, 40대 2만8382가구, 50대 3만2099가구, 60대 3만3224가구, 70대 1만9531가구, 80대 이상 1만2028가구로 나타났으며, 2~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와 가전제품 등을 제공하는 풀옵션 주택에 거주하는 추세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기본적으로 설치돼 있다.

문제는 2~30대는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OTT 사용과 유튜브 등을 통해 대체하고 있어 거주지에 이미 설치된 TV로 인해 수신료가 줄줄이 새어나가는 실정이다.

대전 중구에 거주하는 B(29)씨는 “TV 수신료가 TV를 소지만 하고 있어도 지출되고 있는지 몰랐다”며 “평소 넷플릭스와 유튜브만 보고 있는데 이 돈이 왜 계속 지출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수신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명확히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께름칙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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