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당진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당진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24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후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전
공사중단 건축물 철거 전

충남 당진시는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했다.

당진시 송산면 삼월리 112-1번지 내 공동주택(다세대) 용도의 건축물은 2015년 공사착수 후 건축주의 자금 부족,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 상실로 장기간 공사 중단됐다.

거푸집,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로 인한 혐오감 유발 등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농협, 송산초 등이 있는 중심 시가지에 위치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송산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해 건축가시설물 붕괴나 전도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학부모와 인근 주민의 정비 요구가 제기된 현장이다.

당진시는 2년여간 적극적으로 건축주를 설득해 지난 5월 직권 정비 동의를 확보했다.

이번 장기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정비는 고재환수비를 활용해 37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에 공사 중단된 건축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건축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