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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권 ‘간호법’ 재발의… 간협 “적극 환영” vs 의료연대 “강행 시 투쟁”
尹거부권 ‘간호법’ 재발의… 간협 “적극 환영” vs 의료연대 “강행 시 투쟁”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24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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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의료계. (왼쪽부터)간협, 의협.
지난 4월 간호법 제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의료계. (왼쪽부터)간협, 의협.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간호법이 폐기 6개월 만에 다시 발의됐다. 간호단체는 이를 환영하는 반면,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단체는 반발하면서 갈등 재점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22일 간호법 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동시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발의한 것.

이번 재발의된 간호법은 논란이 일었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 ‘고등학교 학력’을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수정하는 등 학력제한 부분이 바뀐 채 발의됐다.

이에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성명문을 통해 간호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간협은 지난 간호법안에 대해 “일부 단체가 ‘지역사회’ 문구로 인해 간호사 지역사회 돌봄사업을 독점할 것이고, 간호법안이 간호조무사를 고졸 학력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악의적 주장과 거짓 프레임으로 간호법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법안에 대해 지난 간호법안의 쟁점을 해소했고,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평가했다.

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사업 독점 등 법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과 곡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며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확하게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분야 14개 단체가 모인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성명문에서 간호법안 재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일 뿐”이라며 “여전히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도 남아있다.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응급구조사 업무침해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발의 간호법에 대해 반발했다.

아울러 지난 5월 간호법 파행사태 당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고수했던 양측은 제정안 저지를 위한 파업과,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는 파업 등을 행한 바 있다.

고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의료연대가 “민주당이 (간호법안을)강행한다면 즉시 폐기 공동연대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촉즉발의 분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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