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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다가구 주택 예외’…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거리로 나서
‘전세 사기, 다가구 주택 예외’…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 거리로 나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27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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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85% 2~30대
대전 다가구 주택 비율 34%
전세사기 특별법에 다가구 주택 포함 개정 등 촉구
대전 자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7시경 국민 서명운동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대전 자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7시경 국민 서명운동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24일 오후 7시경 국민 서명운동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날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대전의 전세 사기 피해 사례를 알리며 대전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의 부동산등기법 허점 등에 대해 정부의 과실 인정 촉구와 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피해 금액과 10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계속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대전시와 이장우 시장에 대한 면담 등을 요청했다.

또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 중 85%가 2~30대 청년으로 향후 대전과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빛과 소망을 잃은 채 어둠으로 잠식돼 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중요한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발생하는 보증금 편차 등으로 인한 사기 범죄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전세 자산을 잃게 하며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대전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 95%가 다가구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지원이 전무하며, 다가구주택의 특성상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주장했다.

다가구 주택은 경매 처분이 이뤄지면 건물이 경매 매물로 나오는 만큼 우선매수권 부여나 매입임대주택 전환도 세입자가 모두 동의해야 해 제대로 된 피해 구제가 불가능하다. 또 경매 처분으로 낙찰될 시 선순위부터 차례로 배당받아 계약 일시가 늦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실정을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세 사기 피해자특별법에 다가구 주택 보안과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인정절차 간소화 및 요건 완화, 선구제 원칙을 적용한 후구상권 발동 추진,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임대인들의 과도한 투기 사전 방지 및 강력한 처벌,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감독 실행을 촉구했다.

대전전세사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엄격한 인정 요건과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들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며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문제는 무분별한 대출과 보증을 난발하고 악성 임대인의 관리를 방치한 정부와 은행의 책임으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 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는 건물 약 300채 2800가구가 피해를 봤으며,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이 추정된다. 다만 전세 계약 만료와 현재까지 전세 사기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들까지 포함되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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