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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악순환 고리 ‘뚝’… 취약계층 비극 막는다
건보료 체납 악순환 고리 ‘뚝’… 취약계층 비극 막는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1.27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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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관련 민원 11만7000여 건 달해
충청권선 대전 5706건·세종 888건·충남 3452건
권익위, 복지부·건보공단에 제도 개선 권고
(자료=권익위)
(자료=권익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악순환을 끊고자 개선안을 내놨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 방안’을 의결한 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위기 상황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최근 5년 동안의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 건수는 11만7721건에 이르렀다.

권익위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서울(2만7567건)·경기(2만7331건)·전남(1만2372건)이 전체 민원의 57.2%를 차지했다. 이 중 충청권 기준으로는 대전(5706건·4.85%), 세종(888건·0.75%), 충남(3452건·2.93%), 충북(2334건·1.98%) 등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3만3443건)·30대(2만9159건)·40대(2만5225건) 순으로, 성별로는 남성(7만9291건)이 여성(3만8430건)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 민원이 3만6992건(31.42%)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이 뒤를 이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과 사업 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22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연소득 100만 원 이하)을 보면, 체납액이 9073억4526만 원(총 64만8478세대)에 달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료는 물론, 각종 공과금과 월세·관리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법조·언론계 전문가분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고, 이번 제도 개선 권고안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검토, 예금채권의 ‘포괄적 압류처분’ 업무 관행 개선, 건강보험 체납자의 ‘건강보험 급여제한’ 근거규정 폐지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 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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