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교육청은 보결수업을 하는 유·초·중등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을 현행 1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대전교육청이 마련한 보결수업 수당은, 교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차원에서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시간당 1만5000원으로 수당을 변경하고, 학교회계 편성 운영지침을 통해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보결수업 수당은 부득이한 결강이 발생할 경우, 보결수업을 실시하는 같은 학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는 수업 결손 예방과 보결수업 교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교육청 윤정병 유초등교육과장은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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