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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도주했던 ‘MZ조폭’ 1명 현지서 검거
베트남 도주했던 ‘MZ조폭’ 1명 현지서 검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2.0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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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억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 등 각종 불법행위 가담 혐의
현지 경찰과 공조로 지난 7월 도피 후 5달만에 국내 송환
지난달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MZ조폭’ A씨. (사진제공=충남경찰청)
지난달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된 뒤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MZ조폭’ A씨. (사진제공=충남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각종 불법 행위에 가담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MZ조폭’이 현지에서 검거 후 구속됐다. 

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21) 씨는 논산 지역 폭력조직 ‘B파’와 전국 21개파 02년생 폭력 조직원들의 연대 목적으로 결성된 ‘전국회’에 가입해 활동하며 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난해 11월 A씨가 속한 B파 조직원들이 타 폭력조직을 상대로 감금·폭행을 벌이고 있단 첩보를 입수한 뒤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당시 A씨가 22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A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해 내일 출석하겠다”고 거짓 진술을 남긴 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경찰은 인천공항 CCTV를 활용, 공항 이동 시 A씨가 탑승한 차량을 통해 총 4명의 범인도피 피의자를 특정해 입건하는 등 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달 24일 호치민 떤선녓 공항에서 A씨를 검거해 지난 2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은 현재 이들 ‘MZ조폭’ 일당 38명 중 3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명에 대한 추적·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끝까지 파헤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폭력배 검거를 위해선 신고나 진술이 중요하다”며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안전조치 활동도 병행하므로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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