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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9억 원 규모의 대전 전세사기범… 혐의 대부분 인정
약 159억 원 규모의 대전 전세사기범… 혐의 대부분 인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2.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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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지난 2020년도 이뤄진 전세계약 고의성 無
대전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약 150억 원 규모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4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약 150억 원 규모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4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약 159억 원 전세 사기를 벌인 40대 A씨가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7일 오전 10시30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제도를 악용해 건물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국에 수백 채의 다가구주택을 보유했다”며 “자본 상황이 악화돼 대출이 어려워지자 기존 임차인 보증금으로 다른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수년 동안 LH를 기만해 총 155회에 걸쳐 159억4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전세지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며 “특히 2021년부터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상호를 사용하는 등 79회에 걸쳐 중개사무소를 대여받았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2020년도에 이뤄진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며 “나머지 부분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제출된 증거 중 일부 공인중개사 4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회복이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건물을 매각해 피해를 회복할 예정이라 며 지켜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장에 LH만 피해자로 나와 있는데 입주자 등을 포함해 피해자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검찰과 A씨 측 의견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2월 5일 검찰에서 신청한 공인중개사 4명 중 2명에 대해 증인 신문 등을 이어갈 예정이다.

재판이 끝난 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누구도 보상 받은 적이 없다”며 “ 변호인단을 호화스럽게 꾸릴 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다가구 주택의 기존 월세 계약을 전세로 전환하는 등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속이는 수법으로 155차례에 걸쳐 약 159억 원 규모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지난 10월 지난 16일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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