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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 중 2건 적발...경각심 必
대전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 중 2건 적발...경각심 必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2.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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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개정안 적용, 운전자 1명 면허취소
오는 2024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대전경찰은 7일 오후 4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 한 대로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대전경찰은 7일 오후 4시경 대전 서구 관저동 한 대로변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연말연시가 다가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경찰청은 6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대전 서구 관저동 한 대로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섰다. 이는 서대전 IC와 이동이 많은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싸이카 3명, 암행 순찰 2명, 기동대 13명 등 총 25명이 단속에 나섰으며, 대전서부경찰서와 둔산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 중 오후 3시29분경 음주단속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적발됐다. 그는 지난 6일 밤 사이 맥주를 마셨고 7일엔 음주한 적이 없다 주장했지만,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6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경찰과 동행해 인근 병원으로 혈액 체취를 진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오후 4시경 또 다른 음주 운전자 B씨가 적발됐다. B씨는 오후 1시경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46%였다. 또한, 최근 10년 내 음주단속에 적발된 적이 있어 윤창호법 개정안에 따라 10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이날 면허가 취소됐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8년 594건, 2019년 472건, 2020년 519건, 2021년 420건, 2022년 423건으로 총 2437건이 나타났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했지만,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처음 맞는 연말연시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전 경찰은 약 2개월간 어린이보호구역·유흥가·유원지 등에서 권역별 대대적인 음주 단속을 이어갈 방침으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가정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로 잡지 않아야 하며 음주운전 근절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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