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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지역 축제, 앞으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의무 진다
주최자 없는 지역 축제, 앞으로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의무 진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3.12.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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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할 지자체장, 주최자 유무 관계 없이 안전 계획 수립해야
유관기관 협조·역할 분담 요청 근거도 수립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앞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도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안전 관리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재난안전법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만 안전 관리 의무가 적용됐다. 이에 핼러윈이나 성탄절과 같은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안전 관리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주최자 유무에 관계없이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 축제로서 개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장이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안전 관리 준비 단계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육 주기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 안전 분야 개선 과제를 선정, 재난 관리 주관기관(복지부, 국토부 등)의 장에게 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등의 근거도 마련된다.

개선 과제 소관기관은 제도 개선을 수용할 시, 해당 과제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밖에도 재난 발생 때 응급 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 상담 지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요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재난 안전 매뉴얼도 신속히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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