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대법관 노태악)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출납 과장 김모 씨를 권총으로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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