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앞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000만 원 이상:지자체, 10억 원 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한 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대해 모집 연월일, 지급처명, 사업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유사 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와 함께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됐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 개선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기부금품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납부한 기부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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