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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0년된 노후아파트 비중 3년 후 전체 40% 이상...정부 규제 개선에 재건축 기대
대전 30년된 노후아파트 비중 3년 후 전체 40% 이상...정부 규제 개선에 재건축 기대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1.1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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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해져"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 금융 지원 등 지원책 마련
2022년 4월 기준 공동주택 현황(사진=대전광역시)
2022년 4월 기준 공동주택 현황(사진=대전광역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을 발표한 가운데 대전은 향후 3년 내 전체 아파트의 4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그간 안전진단 등 규제로 발목을 잡혀왔던 대전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르면 크게 4가지 대응 방안(▲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주택공급 회복 견인▲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 회복)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주민 선택에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 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을 목표로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여기에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 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 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 세부담을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아울러 소형주택의 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 수 제외를 추진한다. 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 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은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 대출 등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애로를 해소한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를 지원한다. 입주 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 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간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 대상 예산인 56조 원의 35.5%인 19조8000억 원을 올해 1분기에 투자하며 개량형 민자 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 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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