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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행정 제재 1천여 건… 전액 지급자는 4.6% 불과
‘양육비 미지급’ 행정 제재 1천여 건… 전액 지급자는 4.6% 불과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1.1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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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여성가족부)
(자료=여성가족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가 강화됐음에도 전액 지급자는 4%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인 2021년 10월~2023년 12월까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가해진 행정 제재 건수는 1025건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명단공개 72건, 출국금지 요청 492건, 운전면허 정지 요청 461건 등이다.

또 미지급자 제재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제재 대상이었던 504명(중복 제외)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자는 121명(24%)에 불과했다. 이 중 양육비 전액 지급자는 23명(4.6%), 일부 지급은 98명(19.4%)이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 원~5000만 원 미만이 286명(56.7%)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0만 원~1억 원 미만 155명(30.8%), 500만 원~1000만 원 미만 14명(2.8%) 등이 뒤를 이었다. 최다 체납자와 액수는 50대 남성, 2억74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의 절반은 40대였고, 30대(24.4%), 50대(21.3%), 20대(2.6%), 60대 이상(2.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볼 땐 남성 88.7%, 여성 11.3%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다.

이밖에 명단공개 대상자 72명의 채무 불이행 기간은 1~6년이 47.2%(34명)로 많았으며, 10년 이상 양육비를 미지급한 비율은 29.2%(2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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