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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유지한다… 文정부 확정안 백지화
자사고·외고 유지한다… 文정부 확정안 백지화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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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결
지역인재 선발 20%, 성과평가 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설명하는 이주호 부총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설명하는 이주호 부총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국제고가 계속 지위를 유지한다. 지난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시도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된 것이다.

16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자율형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으며 2월 1일 시행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도입 취지와 달리 자사고·외고가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해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일반고로 일괄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33곳), 외고(30곳), 국제고(8곳)가 유지되게 됐다. 

다만 이들 학교는 지역인재 선발을 늘리도록 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소재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해야 한다.

특히 설립 목적을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고교 서열화, 사교육 과열 예방을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을 지속한다. 통상 고교 입시 일정은 8∼11월 진행되는 전기, 12월 진행되는 후기로 나뉘는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남겨 우수 학생 쏠림과 입시 과열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과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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