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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소득 기준 없이 지원
당진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1.1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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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보건소.
당진시보건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당진시보건소는 2024년부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한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환아 관리 사업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으로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 사업이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환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조산아, 저체중아) 또는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이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환아 관리 사업’은 선천성 대사 장애를 조기 발견해 관리·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확진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확진된 환아의 경우 19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의료비 및 특수 식이(특수 조제 분유·저단백 햇반)를 지원한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난청의 조기진단 및 재활을 위해 난청 선별·확진 검사비 및 보청기를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환아에게 지원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몸이 불편한 영유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당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당진시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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