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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4년 개정 상표・디자인 제도 소개
특허청, 2024년 개정 상표・디자인 제도 소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1.25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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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설명
특허청이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허청이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특허청이 개정된 상표·디자인 제도를 소개하는 ‘2024년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상표 공존동의제도’, ‘가상서비스 분류기준’ 등 상표 분야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적용 확대’, ‘우선권주장 심사 간소화’ 등 디자인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상표 공존동의제도는 선등록(출원)권리자가 자신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상표등록이 가능한 제도로 이와 관련된 적용 요건 및 취소사유 등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상품 분류제도와 관련해서는 상품 간 유사 판단을 위한 분류 정비 및 가상환경에서 서비스 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소개한다.

이어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신규성 의제주장 요건 완화 등 개정디자인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변화, 디자인도면 관련 항목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출원인의 편의와 빠른 권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상표·디자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출원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는 별도 신청 없이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변리사의 경우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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