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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까지 포함해 '아동 성범죄·마약'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피고인까지 포함해 '아동 성범죄·마약'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1.26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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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동의 없이 30일 이내 모습 공개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머그샷'
범위 확대 공소사실 변경된 사건 ‘피고인’까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5일부터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5일부터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됨에 따라 25일부터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중대범죄 신상 공개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신상 공개 대상자가 정해지면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30일 이내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의 얼굴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사진이 머그샷으로 담긴다.

또 ‘피의자’로 한정돼 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공개 범위에 포함됐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피의자’에 대해 얼굴, 이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대전에서도 신상정보 공개가 진행된 사례는 2021년 1건, 2022년 1건에 불과했다.

이에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볼 수 없지만, 가해자 인권이 우선시 되는 법으로 인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4일 유튜브 카라큘라 범죄연구소 채널은 ‘드디어 해냈다 전세사기 부부 인터폴 적색수배’라는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대전 일대에서 약 50억 원가량 전세 사기를 벌이고 미국으로 도주한 부부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는 앞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의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유튜버가 무단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도를 넘은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가 평생 느낄 고통과 두려움을 분담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많은 대중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지언정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사적 제재와 정보통신망법을 인지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인권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만 생각해 이와 같은 영상을 게시했다고 표현했다. 특히 이들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표현한 이들도 많았지만,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부분을 속 시원하게 긁어줬다며 지지하는 이들과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처럼 국민적 공분이 컸던 사건들도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을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해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정강력범죄법'개정안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5일부터 시행한다.

홍석준 의원은 “기존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되어 있어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신상공개 확대 시행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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