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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살아날까’… 의대증원 등 담긴 필수의료 정책 나왔다
‘지역 필수의료 살아날까’… 의대증원 등 담긴 필수의료 정책 나왔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02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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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복지부 ‘4대 정책 패키지’ 발표
’25년 의대 입시에 지역인재 적극 활용
의료사고에 형사처벌 특례 적용
의대증원에 의협 “교육 질 저하, 건보재정 부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진은 충남대 정문.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사진은 충남대 정문.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정부가 의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2025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일 보건복지부가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인력난으로 벼랑 끝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반드시 늘리겠다고 피력했다. 의료현안 협의체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방침이다.

발표된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의료인력 확충’과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하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10조 원가량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겼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강화,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고려해 의료인력이 확충될 전망이다. 당장 올해 입시인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필수의료 부분에서 극심한 인력난을 겪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방 의대 정원의 40%를 지역 출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등을 통해 수련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같은 맥락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된다. 의사가 지역 병원과 계약하면 정부가 지원해, 의사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에 투자한다.

또한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하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는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더불어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다만 의대 정원 증원 등을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의 이번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과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의대 정원 확대’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무너져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육성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다”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에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의대 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다.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 시점은 오는 설 연휴 전후로 전망되며, 증원 폭은 최소 1000명이 될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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