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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2년 연장' 본회의 처리 실패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2년 연장' 본회의 처리 실패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02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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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0인 미만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與 '최종 협상안' 제시에 野 본회의전 의총서 끝내 부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여당은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이후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 전 의총을 열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앞서 여야는 협상을 통해 여당이 마련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법안 관련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의총 후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이로써 당초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2년 추가 유예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중처법 유예안은 국회 본회의를 결국 넘지 못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정의당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시행된 법에 대한 유예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죽어도 된다는 의미"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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