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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당진지사,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규 추진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05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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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하여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  원을, 일정 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

김은수 지사장은 “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 도입을 통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 농지은행 포털,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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