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인천에서 훔친 차를 타고 수원에서 차 털이로 습득한 신용카드를 대전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20대 상습 절도범이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4일 특수절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3)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시20분경 인천시 주안역 근처 노상에서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대시보드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건 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훔친 차로 수원까지 이동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30분경 수원 팔달구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도 차량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대전으로 이동했다.
이어 오전 7시18분경 대전 동구 용전동 복합터미널 주변 모텔에서 수원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숙박비 12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경찰은 인천과 수원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뒤 모텔 객실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CCTV 등 증거를 내민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끝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절도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범행과 같은 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6개월 가량 서울과 경기도에 머물면서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충청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