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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 영세 식당 돌며 상습 사기 행각 벌인 50대 男 검거
대전서 영세 식당 돌며 상습 사기 행각 벌인 50대 男 검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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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사기죄로 출소한 뒤 대전에 있는 영세 식당 대상으로 동일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지난해 말 사기죄로 출소한 뒤 대전에 있는 영세 식당 대상으로 동일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제공=대전경찰청)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해 말 사기죄로 출소한 뒤 대전에 있는 영세 식당 대상으로 동일한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최근 상습사기 협의를 받는 A씨(58)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재래시장 주변 영세 식당을 찾아 “차량 견인비를 빌려주면 식사 후 식비까지 한꺼번에 계산하겠다”고 식당 주인을 속이는 방식으로 총 7곳에서 3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공중전화로 식당 예약한 후 식당을 찾아 전화로 예약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며 차량 견인비와 택시비 등을 식당 주인에게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0일부터 13일 사이 피해 신고된 4건의 범행이 A씨의 범행과 같은 것으로 파악하고 폐쇄회로(CC)TV 등 분석과 탐문 등의 수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 1월 23일 대전 중구 대흥동 애견 골목 앞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긴급체포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당시 A씨가 소지했던 여러 장의 명함 뒷면에 적힌 숫자에 대해 경찰이 추궁한 결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식당 번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유무를 조사해 식당 3곳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이미 같은 범행으로 수감됐던 A씨는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교도소에서 줬던 생활비가 다 떨어져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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