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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공의 ‘파업’ 한숨 돌렸지만… 의대생 동맹휴학 우려
대전 전공의 ‘파업’ 한숨 돌렸지만… 의대생 동맹휴학 우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19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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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성모병원 사직서 1건 외, 충남대병원 등 대전권 병원 의료공백 없어
‘동맹휴학’ 밝힌 을지대의대 학생회… 의학 보유 대학가 비상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경.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서울의 ‘빅5’ 병원 전공의들이 2000명 규모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내겠다고 예고한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 충돌이 대학가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 전원은 19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20일부터 근무 중단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 전공의 수는 2700여명으로 전체 전공의의 20%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 지방 병원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6일 전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북 지역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냈다.

같은 날 대전의 대전성모병원 소속 인턴 21명도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전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충청권의 충남대병원과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에서는 아직까지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사직서를 낸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대전성모병원에서 전공의 각 1명이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불응에 따른 고발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판결이 나오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진다.

대전·충청권 의료현장은 당장 우려됐던 의료대란에서는 벗어났지만, 서울에서 전공의 다수가 사직 의사를 밝힐 경우 지역 의료계까지 파장이 미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병원과 별개로 의과 대학을 보유한 대학가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40개 의대 등이 참여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서 35개 의대 대표자가 ‘동맹휴학’을 결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서는 오는 20일 휴학 돌입 의사를 밝힌 을지대의대 학생회가 재학생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충남대·건양대 의대에선 학교 측과 협의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이어 교육계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여파가 미치는 상황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휴학 신청이 들어올 경우, 요건과 처리 절차를 정당하게 지켜 동맹휴학이 승인되지 않도록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각 의과대학 측에 요청했다.

한편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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