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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환급·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빨간불‘…약 5배 급증
이자환급·대환대출 사칭 보이스피싱 ‘빨간불‘…약 5배 급증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1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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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보이스피싱 기승
동년 대비 27억 원→130억 원 증가
피싱 범죄 다양화…문자‧카톡 까지
금강원,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안내
지난 5일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하면서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지난 5일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하면서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지난 5일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자 환급 등을 개시하면서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5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는 2019년 1434건, 2020년 1014건, 2020년 1014건, 2021년 917건, 2022년 678건, 2023년 626건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금강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7억 원이었지만 동년 대비 2024년 1월에는 130억 원으로 증가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지난 5일 취약계층에 대한 2.1조 원+α 규모의 대출이자 환급 등 민생금융지원액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이어 중소금융권이 3월 말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3천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신청자에 대해 집행할 예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에 사기범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해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원금 신청 절차 등을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또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등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강원)은 지난 15일 민생금융지원 이자 환급·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보이스피싱 소비자경보를 주의 등급으로 발령하며 예방 방법과 사기 수법 등을 안내했다.

첫 번째로 스미싱 범죄의 경우 사기범들이 특정 은행으로 가장해 불특정다수에게 민생금융 관련 이자 환급 신청 또는 조회를 빙자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고 선정했다.

대환대출의 경우 사기범들이 이자 환급,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을 우선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예치금 입금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 수 있다고 두 번째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수수료의 경우 사기범들이 대출, 정책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금 등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은 대상 차주와 환급액을 자체 선정·계산한 후 입출금계좌(대출계좌와 동일은행)로 입금할 예정으로 개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으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오는 3월 말 예정으로 기존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先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나 전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이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확인하고, 국외발신 문자메시지의 경우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금강원은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 및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것”이라며 “택배 배송조회와 부고장‧청첩장‧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웹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신분증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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