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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소유 지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임박
청년 주택 소유 지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임박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20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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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연소득 5000만 원, 납입한도 월 100만 원...기존 比 증가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금리 ‘청년대출’ 지원
국토부가 오는 21일 청년 주택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사진=국토부)
국토부가 오는 21일 청년 주택 마련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사진=국토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청년들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가 임박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청년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지원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기존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며 기획됐다.

청약통장은 만19~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전환 가입된다.

연소득과 납입한도 제한도 기존 청약통장보다 늘어났다. 연소득 제한은 5000만 원 이하로 기존 3500만 원보다 1500만 원 늘었으며 납입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까지 증가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도 4.5%로 일반 일반 청약 통장(평균 4%대 초)보다 높아 청년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당첨 후에도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이 허용된다. 다만 청약기능은 상실되며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하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청년대출’과 연계해 분양가의 80%까지 낮은 금리로 장기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대출 지원 조건은 만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소득 기준 미혼은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이며 1년 이상 가입했고 1000만 원 이상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상 주택의 가격은 분양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주택 넓이도 85㎡ 이하일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청년 대출의 금리는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이며 만기 최대 40년 등 일반 주택기금 구입자금대출 보다 혜택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약 당첨 이후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금리도 추가 지원한다. 결혼 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가 감소하며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 5년간 제공할 총 50만호 중 청년층 34만 호와 청년 특공 도입 등을 통해 청년층의 내집 마련 기회도 대폭 확대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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