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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56건 추가 가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56건 추가 가결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2.22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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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전체회의서 720건 심의
위원회 출범 후 전세사기 피해자 1만2928건 결정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부)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사진=국토부)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최종 가결했다.

세부적으로 ▲가결 556건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이다.

먼저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 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접수된 이의신청은 21일 기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으며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2조4호 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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