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기간 내 참여점포에서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자 대상, 최대 2만 원 한도 내 가능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강경젓갈상회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행사 기간 내 참여점포에서 당일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8000원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항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 등은 환급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