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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젓갈상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강경젓갈상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1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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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간 내 참여점포에서 당일 국산 수산물 구매자 대상, 최대 2만 원 한도 내 가능
강경젓갈상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강경젓갈상회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내 포스터.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 강경젓갈상회는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급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행사 기간 내 참여점포에서 당일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에 한해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8000원 구매 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항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 음식점에서 구매한 품목, 수입산 수산물,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 등은 환급행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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