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행위에 칼 빼든다
충남경찰, 불법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송행위에 칼 빼든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3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천안·서산·당진 지역 중심…지자체와 엄정 단속 추진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전경.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경찰청이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

경찰은 2023년 불법 자가용 자동차·렌터카 유상 운송 행위와 관련된 사건 대부분이 발생한 천안과 서산, 당진 지역 중심으로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와 협업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찰은 “자가용 자동차와 렌터카 유상 운송이 엄연히 불법이며 운행 도중 사고 시에는 이용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불법 유상 운송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상 운송 업체에게는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