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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다시 상정…19일 본회의 관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다시 상정…19일 본회의 관건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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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결과 존치 결정됐지만 의원 발의로 본회의서 재심사
13일 교육위 표결 결과 원안 가결…찬성 6표, 반대 2표
지난달 20일 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사진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달 20일 발의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사진은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또 한번 본회의에 올라 표결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3일 박정식(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조례안은 재석 의원 8명 가운데 6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함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교육위에서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이번 재발의는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폐지에 앞서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미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조례는 제정됐을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었으며 인권은 현재 헌법의 범주에서 보장 받고 있다”며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면 구성원 모두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다른 이름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통과된 뒤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진행된 제349회 임시회에서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만큼의 표를 얻지 못해 부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폐지 조례안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

폐지안은 오는 19일에 열리는 3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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