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50만원 더 받는다"
"앞으로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50만원 더 받는다"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된 전환지원금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지원금 지급
지원금 공시 매일 변경 가능...자율성 강화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 완화 기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앞으로(14일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 기존 지원금과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더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ㆍ개정안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일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전환지원금 세부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다 강화했다.

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현행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최신 단말기 구입부담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점검반을 방통위,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등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정책 시행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일 위원장은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