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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지역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언론인 고발
충남선관위, 지역신문 이용 불법 선거운동한 언론인 고발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8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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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신문을 이용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언론인 A씨가 지난 15일 관할 경찰서에 고발됐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언론인 A씨는 2023년 12월 말경 A신문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게재해 통상적인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해 배부하고, 2024년 2월 초에는 같은 예비후보자의 학력·경력 및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여 배부함으로써 해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이하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여 엄중 조치가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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