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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1개월 이상 방치 시 견인 가능...주차 갈등 해소는 ‘의문’
캠핑카 1개월 이상 방치 시 견인 가능...주차 갈등 해소는 ‘의문’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9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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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무료 공영 주차장서 1개월 이상 고정 주차 시 강제 견인 가능
캠핑카 차주 “일반 주차장 등 매번 쫓겨나 인프라 구축 필요”
18일 대전 대덕구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용 트레일러.
18일 대전 대덕구 한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캠핑용 트레일러.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대전 일부 무료 공영주차장들이 장기간 주차된 캠핑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장 이용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전시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캠핑카와 캠핑용 트레일러 등록 건수는 2021년 캠핑카 76대·트레일러 468대, 2022년 캠핑카 68대·트레일러 309대, 2023년 캠핑카 43대·트레일러 151대, 2024년 현재 캠핑카 2대·트레일러 27대로 꾸준히 등록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캠핑카는 개정·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캠핑용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캠핑카 알박기’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등록된 캠핑카의 경우에도 신고한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 조항이 없을뿐더러 차고지증명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일이 있었다. 또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전에 등록된 캠핑카의 경우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아 장기간 방치되는 캠핑용 자동차가 꾸준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주차장 방치 차량 관리 등과 관련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지난 1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량 장기 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을 위해 관리 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무료 주차장에 항상 캠핑카들이 즐비하다”며 “심지어 일반 자동차를 주차할 곳이 없을 때도 있어 매번 불편했는데 장기간 방치된 캠핑카를 이동할 수 있게 돼 편안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캠핑카의 경우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다. 특히 유료주차장이라고 해도 캠핑카는 이용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해 차주들은 캠핑카 수요가 늘어난 만큼 주차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사용량이 적어 휴가철이나 주말 등 여행을 위해 사용돼 장기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또 일반 승용차보다 차량 부피가 커 주차 사용 면적이 넓어서 한적한 외곽도로 등을 찾을 수밖에 없다.

또한, 차주들은 거주지 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주민 민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B씨는 “캠핑카가 늘어난 만큼 주차공간도 마련해 줘야한다”며 “불법으로 캠핑카를 구매했으면 숨어지내야겠지만, 합법적으로 캠핑카를 구매했는데 승용차는 당당하게 주차하고 캠핑카란 이유로 차별받고 주차공간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건 억울하다”고 전했다.

한편, 대전 유성구는 급증하는 캠핑카로 주차원과 구민 불편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계산동 일원에 80면 규모의 캠핑카 전용 임시 공영 주차장을 준공했지만, 해당 공영주차장은 타 지역민들의 캠핑카 불법·장기 주차로 정작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유성구민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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