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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채당 8억4417만 원... 분양가 작년比 34%↑
아파트 1채당 8억4417만 원... 분양가 작년比 34%↑
  • 강남용 기자
  • 승인 2024.03.1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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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아파트 1채당 분양가’
수도권 10억5376만 원
지방 6억5999만 원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이 올라
기존 아파트가 신규 분양보다 저렴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사진=직방)
전국 아파트 분양가 추이. (사진=직방)

[충청게릴라뉴스=강남용 기자] 건설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며 아파트 분양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기존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18일 직방이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공급된 전국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는 2418만 원으로 작년(2034만 원/3.3㎡) 대비 19%가량 상승했다. 올해 분양된 아파트 1가구당 가격은 8억4417만 원으로 작년(6억2980만 원) 대비 2억1437만 원(34%)이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964만 원/3.3㎡(25%↑) ▲지방 1938만 원/3.3㎡(18%↑)으로 작년 대비 각각 상승했다. 아파트 1채를 분양 받으려면 수도권에서 10억 5376만 원과 지방은 6억5999만 원이 필요하다. 이는 작년 대비 수도권 3억7430만 원과 지방 8712만 원이 상승했으며 수도권이 지방보다 더 많이 올랐다.

상승한 가격만큼 청약 경쟁도 뜨거웠다. 포제스한강은 106세대 공급에 646명의 청약자가 몰려 단지 평균 6.09대 1, 전용 84㎡타입은 2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3.3㎡당 1억이 넘는 분양가임에도 한강 조망의 초고급 주거 수요층을 타겟으로 한 차별화 전략이 청약 흥행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메이플자이는 단지 평균 442대 1로 1~2월 공급단지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59A㎡타입이 3574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의 분양가 상승폭이 컸다. 부산은 총 5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입지를 갖춘 고급 단지가 분양에 나서며 분양가가 상승했다. 올해 부산 분양가는 3.3㎡당 3222만 원으로 작년(2046만 원/3.3㎡) 대비 58%가량 올랐다. 또 대구(2205만 원/3.3㎡)는 1개 단지가 공급된 가운데 작년(1480만 원/3.3㎡) 대비 49% 높은 분양가로 부산의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분양가는 지난 21년 이후로 계속 오르고 있다. 분양가가 오르는 이유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지배적이지만 올해 1·2월의 경우 도심 인프라, 강·바다 조망 등 특정 수요자들을 타깃으로 한 고급 주거 단지들이 분양하며 평균 분양가 수준을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이들 단지의 경우 우수한 입지와 프라이버시 보호 등 차별화된 설계 등을 내세워 특정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고급 차별화 전략과 별개로 건설 원자재 가격 등 기본형 건축비용 상승으로 건설시장에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며 분양가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시공사와 사업주체 간의 협상 난항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까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사적인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 2개월(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속 증가했다. 전매 해제 등으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의 단기차익을 실현하는 매매 물건이 출시된 가운데 최근 분양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더 저렴하고, 분양 대비 입주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 수요자들이 관심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를 높여 수익성 확보가 필요한 건설사와 분양가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의 입장이 상충하면서 분양시장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직방 관계자는 “분양가의 경쟁력을 따져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보다 분양권이나 기존 아파트 매입을 차선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원하는 입지나 가치를 갖고 있는 단지인지 등을 따지는 전략적 접근으로 분양시장의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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