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12명 중 10명 투표, 찬성 9표-반대 1명
박 의원, 징계 결과 가처분 신청 여부 '차차 생각해 볼것'
박 의원, 징계 결과 가처분 신청 여부 '차차 생각해 볼것'
[충청게릴라뉴스=최영범 기자]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오전 제220회 3차 정례회 본회의 중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 건과 관련 해당 의원에게 '제명'을 내렸다.
박찬근 의원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동료 의원 등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밀투표로 진행된 이번 투표는 총 12명 의원 재적 중 10명이 참석해 찬성 9표, 반대 1표로 사실상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다.
박찬근 의원 이번 제명 결과와 관련 “가처분 정치 소송 여부는 차차 생각해 보겠으며 성희롱엔 의도성이 없었고 가해자의 방어권이 보호받지 못해 언론과 시민단체에 그동안 인터뷰를 못 했다”고 말했다.
또한, “잘못한 점이 있으면 (죄를)달게 받겠으며 실수를 뉘우치면서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중구 의회는 박찬근 의원 ‘제명’으로 전국 최초 ‘제명’ 의원이 발생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저작권자 © 충청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