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게릴라뉴스=강일] 충남 논산시는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8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6.25전쟁, 월남전)의 65세 이상 배우자로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매월 말일(공휴일은 전일 지급) 5만원씩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한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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