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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충남도의회, 보조기기 지원 대상 확대 개정안 발의
  • 강일
  • 승인 2019.08.14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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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의원 대표발의, 대상 노인·국가유공자 등 포함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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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게릴라뉴스=강일] 충남도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정병기 의원(천안3)이 대표 발의하는 ‘충남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까지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명을 ‘충남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기기 대여와 수리, 제작 등의 사업과 전시체험장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충남 보조기기 센터’ 설치·운영 근거조항 등도 개정안에 담았다.

정병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장애인의 생활 불편이 개선되고 사회참여도 촉진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이번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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