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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사 계곡 음식점 ‘자릿세’ 배짱장사에 공주시는 ‘수수방관’
동학사 계곡 음식점 ‘자릿세’ 배짱장사에 공주시는 ‘수수방관’
  • 송필석 기자
  • 승인 2019.08.19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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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식점 시설물에 철거·과태료, 형사 고발 등 단속 전무... ‘불법상혼에 시민만 울상’
충남 공주시 동학사 계곡 인근 식당에서 미리 돗자리를 깔아 두고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며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주시의 단속은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사진=송필모 기자)
충남 공주시 동학사 계곡 인근 식당에서 미리 돗자리를 깔아 두고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며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주시의 단속은 미치지 않는 실정이다.(사진=송필석 기자)

[충청게릴라뉴스=송필석 기자] 충남 공주시의 대표적 휴식처인 동학사의 불법 자릿세를 담당 관청인 공주시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최근 경기도와 문경시의 강력 단속과는 대비된다.

최근 경기도는 유원지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해당 식당의 불법 구조물 철거는 물론 형사 고발과 담당 공무원 감사 등을 통해 1년 내 모두 없애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주시는 매년 말뿐인 ‘불법근절 캠페인’만 벌일 뿐 실질적인 행정 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단속 의지 없이 수수방관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동학사 식당 인근에서 벌어지는 불법 영업의 형태도 다양하다. 자연 하천 안에 그늘막, 돗자리 등은 물론 물놀이를 위해 물을 막기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 등 불법  구조물이 즐비하다.

현행법은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 관련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미신고 불법 음식점의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이런 낮은 처벌 수위로 여름 한철 장사로 이득을 본 식당 업주들은 혹시 단속되면 ‘벌금 내고 말지’라는 의식이 만연하고, 공주시는 최소한의 계도만 할 뿐 실질적 처벌을 않고 있어 애꿎은 시민만 바가지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공주시가 동학사 입구 1곳에 단속은 커녕 "하천(계곡) 이용하실 분들은 식당통로를 이용하라"며 현수막을 걸었다.(사진=송필모 기자)
공주시가 동학사 입구 한곳에 단속은 커녕 "하천(계곡)을 이용하실 분들은 식당통로를 이용해 달라"며 현수막을 걸었다.(사진=송필석 기자)

이와 관련 동학사를 찾은 시민들은 공주시가 강력한 단속을 못 하는 것이 아닌 안 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A씨(35)는 “계곡이 음식점 사장 소유도 아니면서 식당들이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불법 구조물과 돗자리 등을 미리 깔고 자릿세 명목으로 음식을 팔고 있는데 시에서는 단속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5만원 이상 음식을 시켜야 물가 자리를 이용할 수 있고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물에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요구했다.

동학사 일부 식당 업주는 “여름 한 철 장사한 후 혹시 적발돼 부과되는 벌금을 내도 남는 장사다”며 단속을 비웃고 있다.

이와 관련 공주시 담당 공무원은 “평상을 제외한 그늘막의 경우 식당 업주들이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허용을 요구해와 그늘막 설치는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계곡에 시민도 개인 돗자리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으며, 이에 음식점 업주가 음식 주문을 요구하면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섭 공주시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동학사 계곡이 심하며 환경을 오염하고 (불법)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고 있다. 공주시만의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고 밝힌바 있다.

충남 공주시 동학사 인근 즐비한 음식점들(사진=송필모 기자)
충남 공주시 동학사 인근 즐비한 음식점들(사진=송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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