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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기관 일부 강좌교실, ‘강사 vs 수강생’ 공방 몸살
대전 공공기관 일부 강좌교실, ‘강사 vs 수강생’ 공방 몸살
  • 최선민 기자
  • 승인 2019.09.02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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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강생, 강사 ‘촌지·금품 수수·과목 독식’ 문제제기…투서, 언론제보 등
해당 강사들, 억울함 주장…명예훼손 고소·행정심판 대응 준비
홈페이지 캡쳐
홈페이지 캡쳐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대전=게릴라뉴스충청] 최선민 기자 = 대전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여가활용, 평생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설치된 시민강좌 및 문화원 강좌 등 공공기관 내 일부 강좌교실이 ‘강사와 수강생’ 간 다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강사의 촌지 및 금품 수수, 수강과목 독식 등을 주장하며 일부 수강생들이 투서 및 진정, 언론사 제보에 나서 사실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전지역 문화원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문화강좌 수강생들이 해당과목 강사에 대한 문제제기 및 교체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강생들 주장은 해당 강사가 명절 등 특별한 때 촌지를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 챙기며 수강생들에게 부담을 안겼다는 내용이다. 또 과목의 특성상 교육 기자재를 강사가 판매했는데 정상 판매망으로 지급된 제품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대전 A문화원 측은 문화원이 주관하는 문화학교 강좌 중 악기 관련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의 진정을 접했다. 이 수강생은 “해당 강사가 9개 과목을 10년 넘게 독식은 물론 3개월마다 초급반 신입생이 들어올 때 기타악기를 개인·단체에 일괄 판매하고 있으며, 하모니카를 초급생에게 1~6개를 구입하게 해 중년·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케 하고, 고장 시 무상수리는 기대 이하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강생은 “스승의 날에 문화원, 복지과, 시민대학에서는 학생들과 강사에게 문자메시지로 촌지 및 식사 등을 일절 금지시키는데, 해당 강사는 신·구정, 추석 포함해 촌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강생도 “해당 강사로부터 악기를 600여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고장이 나, 수리를 위해 서울지역 악기상에 갔더니 정상적이지 않은 비공식루트로 들여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이미 3년 전부터 해당 수강생들이 문제를 제기해왔다. 촌지를 받아왔다는 말은 사실무근이다. 단지, 오케스트라의 감독을 맡고 있는데, 단원들이 전체 동의 하에 일 년에 한 번 명절 때 과일 사라고 10만원 주는 것을 받았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이 강사는 “처음에는 악기를 직접 구입하도록 했다. 그런데 ‘강사가 사면 싸게 살 수 있지 않겠냐’고 부탁해 와 직접 악기점을 통해 2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도록 해 줬다. 악기를 정상루트로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각 악기는 시리얼넘버가 적혀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를 제기한 수강자의 말대로 구매한 악기점에 문제를 제기하니, 악기점 대표가 오히려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이 강사는 “3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악의적으로 루머를 퍼트린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문화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강사들에게 촌지 등 금품수수를 금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떠나 민원이 발생한 강좌의 강사에 대해서는 구두경고를 하고 있다. 미진한 제재 규정에 대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당 강사의 강좌수는 동아리 활동 2개를 제외하면 7개 강좌가 맞다. 이들 강좌는 강사가 잘 가르치면서 인기를 얻었고, 수강생들이 계속해서 신청하며 과목별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이어지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자격이 되는 누구에게나 강의과목을 맡을 수 있는 강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수강인원을 채우지 못할 경우 폐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의 한 강좌에서도 여러 명의 수강생들이 모 강사에 대해 촌지·금품수수 및 강의시간 미준수 등을 문제 삼아 민원을 제기해 해임 되는 일이 발생했다.

진흥원 측은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고 곧바로 해당 강사와의 면담을 통해 일부 사실을 확인,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더불어 고문 변호사의 자문과 대전시청 감사관실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아 해당 강사를 해촉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강사는 “일부 수강생의 과장된 표현이 있으며, 금품수수는 사실이 아니다”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전지역 내 공공기관 교육강좌 프로그램에서의 강사와 수강생 간 마찰이 일면서 강사의 규정준수 사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강생들에게도 자발적인 갹출이 강사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계도하는 등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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