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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2019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계룡시, 공인중개사무소 대상 ‘2019년도 하반기 지도‧점검’ 실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9.10.12 0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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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한행위 집중 점검

[충남=충청게릴라뉴스] 조영민 기자 = 계룡시가 지역 내 등록된 53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5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시 관계자가 직접 업소를 방문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여부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처분 또는 형사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해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계룡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중개업소 집중 지도․점검을 통해 시에서 일어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룡시는 점검에 앞서 관련 법 위반 사례로 인한 중개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 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을 대상으로 주요 위법사항 및 민원 사례 등을 현장 지도한 바 있다.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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