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부여군,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대폭 경감
부여군, 공공체육 시설 사용료 대폭 경감
  • 송호용 기자
  • 승인 2019.10.29 0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료 경감으로 군민에게 전면개방 유도
▲부여군청
▲부여군청

[충청게릴라뉴스=송호용 기자] 충남 부여군은 현재 부여군과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시설사용료를 대폭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체육시설 사용료가 높아 이용에 어려움이 많다는 여론을 반영해 민선 7기 들어 부여군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감면하고 조례공표와 함께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 사용료가 평일 2시간 기준 20만원에서 5만원, 풋살장 2시간 기준 4만원에서 2만원, 족구장 사용료는 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실내경기장 사용료가 평일 4시간 기준 35만원에서 10만원, 부속시설 사용료인 조명 1회 10만원에서 5만원, 냉난방은 1회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하며 축구장 라인도색의 경우 1회 8만원 규정을 신설해 도색료 징수근거를 명시했다.

군은 이밖에도 그동안 사용료 감면대상에 빠져있던 부여군체육회 등록된 동호인단체를 50% 감면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시설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로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부여군은 내년도에 백마강생활체육공원 내에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야구장 4면, 파크골프장 36홀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