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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천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송호용 기자
  • 승인 2019.11.2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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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청.(사진제공=충남 서천군)
▲충남 서천군청.(사진제공=충남 서천군)

[충청게릴라뉴스=송호용 기자] 충남 서천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 및 이용하는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28일에 산림청, 지방산림청, 서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화목농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된 농가에는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 소각 및 화목이동 금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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