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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의 불편한 진실 ⓵
‘혁신도시 지역 인재 의무 채용’의 불편한 진실 ⓵
  • 강일
  • 승인 2019.12.27 11: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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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의무채용 적용시점 2022년으로 왜곡해 홍보 열올려

수혜지역도 대전·세종·충남 1개 권역.... 수혜인원 대폭 감소 불가피

“지역본부 별도 채용시 예외” 규정이 독소... “꼼수 채용 못막아”

“총선 앞둔 정치 선전물” 지적 속 “정확한 내용 시민에 알려야”
대전시 유성구에 설치된 혁신도시법 통과 축하 플래카드. 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 조영민 기자)
대전시 유성구에 설치된 혁신도시법 통과 축하 플래카드. 9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 조영민 기자)

[충청게릴라뉴스=강일]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늘어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대전시, 특히 유성지역을 도배하다시피 한다. 대충 보아도 수백장, 아니 그 이상에 달할 듯하다. 마치 대전시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단한 일을 했다고 뽐내는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렸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상을 들여다보면, 과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 숨겨진 채 호도되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인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2월 입법 예고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 인재 의무채용 대상기관에 기존 이전한 공공기관과 함께 그에 준하는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충청권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채용 범위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하고 있다.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이전까지 대전은 정부대전청사·대덕연구단지 등 많은 공공기관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충남은 세종시 때문에 혁신도시 사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에 소재한 대학생은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배제돼 되어왔다.

이제 이법이 시행되면 대전지역 내 공공기관 취업 길이 크게 열릴 것으로 대전시는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대전지역 곳곳에는 이를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널려있다. 특히 유성지역은 줄잡아 수백장의 플래카드가 홍수를 이룬다. 마치 지역 인재채용에 ‘천지개벽’이 일어난 듯하다.

진실은 숨겨져 있다. 2019년 기준 지역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는 3000여명이다. 시는 2020년 24%부터 시작해 2022년에는 최대 30%, 매년 900개 일자리가 지역 대학 졸업생들에게 돌아간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가 밝힌 시기별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은 사실과 다르다. 일부 언론사는 시가 고의로 왜곡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시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는 듯하다.

사실은 이렇다. 혁신도시 개정안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도입 1년 차인 2020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지역 인재를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최대 30% 수혜를 입는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적용은 2024년부터다. 즉 도입 1년차인 2020년 의무채용비율이 18%, 2021년 21%, 2022년 24%, 2023년 27%이며, 이후 2024년부터 30%다.

왜곡된 진실은 또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대전 지역 의무채용 대상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17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 또한 대전만이 아닌 대전·세종·충남·충북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전지역 수혜인원은 대폭 준다.

더욱 불편한 진실은 이전 공공기관이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에서 별도 채용할 경우, 지역 인재 의무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 예외 규정이다. 예를 들어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이 영호남 본부 별도 채용으로 나설 경우 채용 인원이 크게 준다. 꼼수 채용을 막을 도리가 없다.

그럼에도 시는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활짝 열렸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

대전시 서구에 사는 Y씨(45)는 “최근에 가짜뉴스가 사회적 화두였다. 때문에 언론사에서도 가짜뉴스 가려내려는 시도가 많았다. 그런데 대전시가 업적을 내보이기위해 과장되고 틀린 사안을 내보낸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정확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성구에 사는 P씨(55)는 “혁신도시법과 관련한 홍보 플래카드가 유성구에 특히 많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히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취업문제를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인 듯해서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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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심 2019-12-30 09:18:54
흠 문제이네요..소문난 잔치 먹을게 없다더니....그 많은 플랭카드 붙이라고 한 놈이 더 나쁜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