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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은 ‘인권침해’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은 ‘인권침해’
  • 강일
  • 승인 2020.01.2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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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도... 유치장 설계시 관련 규정 개정 권고

[충청게릴라뉴스=강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내 과도한 수갑 사용과 화장실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소란과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수갑 2개를 채운 한 경찰서에 대해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경찰서 내 화장실에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도 인격권과 사행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사례로 봤다.

진정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한 경찰서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수갑 2개가 한꺼번에 채워졌고, 보호실에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굴욕감을 느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담당 경찰관은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하여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고,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장 설계 시 적용되는 경찰청 예규인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2조 제7항의 개정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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