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1:09 (목)
무형문화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무형문화재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 강일
  • 승인 2020.02.10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게릴라뉴스=강일] 문화재청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하였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명예보유자 인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그간 전승현장에서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2019년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명예보유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조건은 75세 이상(1945.1.1. 이전 출생/2000.1.1. 이전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으로 조교경력 20년 이상이며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