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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민 명노을 씨, 23일 청양군수 고소
청양군민 명노을 씨, 23일 청양군수 고소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8.03.25 2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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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잘못된 점은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 반박

[충청게릴라뉴스=박봉민 기자] 청양군 자연속산약초영농조합법인 명노을(55) 대표가 지난 23일 청약군수를 사법기관에 고소했다.

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청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명 대표에 따르면 고소장은 앞선 21일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청양군부자농촌센터에 대한 청양군의 인사개입과 행정의 직권남용 ▲수없는 공고의 조작과 허위와 무고에 의한 사법처리 공표 ▲태양광업무지침의 부당성 ▲토종새우 양식을 위한 농지타용도일시사용 신청에 대한 퇴짜와 허무맹랑한 규정의 적용과 거짓 ▲군청청사 카페 입찰에 대한 개인과 법인을 동일시하는 법규를 벗어난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분량은 10여 페이지에 달한다.

명 대표는 전화 통화에서 “가족들도 힘들어하고, 주변에서도 찬반이 갈려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지만 더 이상 잘못된 점을 묵인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착잡한 심정을 밝혔다.

한편 청양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개정해 태양광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부자농촌지원센터 직원채용 문제는 잘못된 점이 발견돼 관계 직원이 엄중한 문책을 당했다”며 “또한 농지 일시 타용도 사용허가 신청과 카페대부 입찰 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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