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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 지원금 별개로 ‘대전형 재난 지원금’ 지급
대전시, 정부 지원금 별개로 ‘대전형 재난 지원금’ 지급
  • 최선민 기자
  • 승인 2020.04.0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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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7만 가구에 지급
허태정 대전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온라인방송 캡쳐)
허태정 대전시장이 비대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전시온라인방송 캡쳐)

[충청게릴라뉴스=최선민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을 정부와는 별개로 대전지역 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7만 가구에 지급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허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급격한 경제활동 위축과 서민생활의 크나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우리시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4662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예산의 신속집행과 코로나 추경 확보 등 서민생활 안정과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우리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별개로 중복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밝힌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 대상은 3월 24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17만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가족수에 따라 1인 가구 30만원, 2인 가구 40만5000원, 3인 가구 48만원, 4인 가구 56만1000원, 5인 가구 63만3000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이다.

한편,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월 중에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14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8만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40만원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전시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동양육한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허태정 시장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전시 지원금에 정부의 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며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득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소득수준 산정내용으로는 ▲세대내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 1인 가구 1만3984원, 4인 가구 16만865원, 6인 가구 23만3499원이고, ▲세대내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1인 가구 5만9118원, 4인 가구 16만524원, 6인 가구 22만167원이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겸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또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10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허태정 시장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에도 우리 대전시민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지만 생계 기로에 놓인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시민들이 자랑스럽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이 싸움을 분명 성공적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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